고용24 실업급여

고용24 실업급여 신청은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퇴직한 회사의 서류 처리부터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순서로 진행되므로 퇴직 직후부터 차례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회사의 퇴직 관련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이 들어가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처리를 요청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라면 이직확인서도 함께 요청하세요.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가세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2단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진행하세요

회사 서류가 처리됐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고용24에 구직 등록하세요.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 교육을 이수하세요.
  • 교육을 마쳤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준비하세요.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과정과 주의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구직 등록과 교육까지 마쳤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확인하세요.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받은 절차를 진행하세요.

조건을 충족하는 상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제출을 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센터 방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 안내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뒤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제출 대상에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해당 비자발적 이직 사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신청 메뉴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4단계,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재취업활동을 하세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현재 실업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세요.
  • 입사지원, 면접 등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을 진행하세요.
  • 해당 회차에 요구되는 방식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세요.

재취업활동에는 입사지원이나 면접 같은 구직활동뿐 아니라 취업특강,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인정 가능한 구직외활동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된 재취업활동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업인정 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5단계, 실업인정일마다 빠뜨리지 말고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통상 1~4주마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을 확인받는 실업인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정 회차를 제외하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회차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업인정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해당 기간의 재취업활동 내역을 준비하세요.
  •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을 신청하세요.
  • 취업이나 근로 사실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실업인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일했다면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도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수급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더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신청을 불필요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끝난 뒤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필요한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 기준, 취업·근로 발생 시 신고 방법​을 본인에게 안내된 내용으로 다시 확인하세요.